관세청, 추석명절 맞아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

강일 2024. 8. 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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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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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 단위뿐만 아니라 필요시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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