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서울시의원 “학교 운동장 맨발로(路)…건강한 발걸음이 학교 변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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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후반기 활동을 이어나가는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이 제326회 임시회에 '서울시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에 대해 "지난해 서울시의 맨발 걷기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도시 속에서도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학교 맨발 걷기 조례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서를 가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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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맨발 걷기길 조성,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와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들신체적·정신적 발달 저하 문제 해결 기대”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후반기 활동을 이어나가는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이 제326회 임시회에 ‘서울시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유 의원이 지난 2023년 대표발의한 ‘서울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연장선상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스마트기기의 사용 증가와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저하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청소년기에 제한된 활동으로 인한 건강과 체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안은 서울시 각급 학교의 운동장에 맨발 걷기 코스나 산책로를 개설하고, 필요시 세족 시설도 설치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체력 및 면역력을 높이고, 정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 내용으로는 교육감 및 각급 학교 교장 등의 책무, 맨발 걷기 관련 조성계획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 (개방원칙, 이용수칙, 제한사항 등), 모범학교 지정 및 지원, 표창,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으며, 학교 맨발 걷기 시설이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에 대해 “지난해 서울시의 맨발 걷기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도시 속에서도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학교 맨발 걷기 조례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서를 가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했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6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학교 내 맨발 걷기 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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