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vs 임종룡, 금융당국 “우리금융 현 회장도 책임”

2024. 8. 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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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원장은 현 경영진이 대규모 부당 대출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당국에도 늑장 보고했다고 지적하면서 임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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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한국경제신문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원장은 현 경영진이 대규모 부당 대출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당국에도 늑장 보고했다고 지적하면서 임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5일 오전 한국방송(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난해 가을경 임종룡 회장, 조병규 행장이 손태승 전 회장의 대규모 부당 대출에 대해 보고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우리은행이) 법상 보고를 제때 안 한 부분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과 조 행장의 제재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 원장은 “전 경영진에서 벌어진 문제지만, 새로운 경영진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나서야 수습하는게 감독당국에선 신뢰하기 어렵다”며 “우리은행이 (사건 관련 사항을) 숨길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진상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전에도 이 원장은 우리금융을 겨냥해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지난 20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우리은행이 ‘뚜렷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금감원에 부당 대출 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행태”라며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늑장 대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늦어도 올해 4월 이전에는 우리은행에게 금융사고 보고와 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은행은 즉각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임 전 본부장(부당 대출 관계자)이 퇴직한 이후인 1월이 돼서야 감사에 착수했고 올해 3월 감사종료 및 4월 임 전 본부장 면직처리 후에도 이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이후 5월께 금감원이 별도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감사결과를 알렸다”고 비판했다. 우리은행이 이번 사건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공시한 날짜는 8월 23일이다. 

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단순한 여심심사 소홀이라고 해명한 것과 달리 범죄 사실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7월 임 전 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 내부 통보됐고, 그해 9~10월께 이 건이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현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쯤 감사 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연루 사실을 인지했다”고 꼬집으면서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금융권에선 이번 공방이 임 회장의 연임을 미리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임 회장 연임을 막기 위한 명분 쌓기가 시작됐다는 얘기다. 외부출신인 임 회장이 우리금융의 수장을 맡게 됐을 당시 금융가에는 “임종룡은 용산이 원한 사람이 아니다”란 말이 나돌았다.

이 원장의 발언이 임 회장과 조 행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만큼 최악의 경우 동반 중징계까지 염두해 둬야한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등에 총 616억원의 대출을 내줬다는 사실을 검사에서 적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 중 350억원 가량은 부당 대출로 판단했다. 손 전 회장이 해당 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 자체 검사(1차)를 진행하던 중 이를 파악하고 직접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 다만 뚜렷한 불법행위가 없어 금융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금감원에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현장 검사에 나섰고, 우리은행도 심화 검사(2차)와 금감원 현장 검사 대응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해 사문서 위조와 배임 등 혐의로 관련 임직원을 8월 9일 경찰에 고소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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