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명품백 수사심의위, 공정하게 진행...제 임기 내 마무리”

이슬비 기자 2024. 8. 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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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6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직권으로 회부한 이유에 대해 “사회에서 아직도 계속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 23일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이 총장은 또 수사심의위 심의를 거쳐 자신의 임기(9월 15일) 내에 ‘디올백 수수’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앞선 전례나 통상 운영 과정을 보면 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 회부는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수사심의위는 절차도 구성도, 위원회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된다”라며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구성, 결론까지 제가 관여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수사심의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검토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므로 모든 법리 포함해서 충실히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총장은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면서 청탁금지법에 더해 알선수재, 변호사법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총장은 ‘(총장이) 수사팀의 수사 증거판단, 법리해석 충분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수사심의위에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는 “수사심의위는 독립적으로 구성, 운영된다. 제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수사팀 의견을 항상 존중해왔다.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 존중하고, 수사심의위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지난 23일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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