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총장 “김여사 사건 수사심의위 결과 존중할 것”

이현승 기자 2024. 8. 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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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심위를 거친 수사 결과가 총장 임기 내에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있다"는 질문에 "수심위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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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또 수심위의 결론이 본인의 임기 내에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내달 15일까지지만, 퇴임식은 추석 연휴와 주말 등을 고려해 13일로 예정돼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심위는 제가 관여할 수도 관여해서도 안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왔다”며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심위를 거친 수사 결과가 총장 임기 내에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있다”는 질문에 “수심위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2022년 9월 명품백을 받은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 보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 검찰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둘러싸고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이 총장은 23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심의 의견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권고하는 효과가 있다. 사건 관계인이 소집을 신청하거나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수심위가 소집돼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10여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총장은 수심위 소집 배경에 대해 “외부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 절차를 거쳐서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서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에서 아직도 계속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을 들어서 사건을 공정하게 사건 매듭짓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수심위를 소집한 것이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내기 위한 명분쌓기 아니냐는 지적에는 “수심위는 절차, 구성, 위원회 운영과 결론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했다. 또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구성까지 결론까지 제가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수심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지켜봐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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