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내놔도 원금 회수 못해”…대형 대부업체 주담대 연체율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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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상위 대부업체 30곳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담대 연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업체들이 주담대 채권을 대체로 상·매각하지 않아 주담대 연체율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대출 상위 대부업체 30개사의 주담대 연체율은 20.2%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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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침체로 주담대 연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업체들이 주담대 채권을 대체로 상·매각하지 않아 주담대 연체율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부업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없이 후순위로 이뤄져 연체가 발생해 경·공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대출 상위 대부업체 30개사의 주담대 연체율은 20.2%로 올랐다.
이들 업체의 주담대 연체율은 지난해 6월 15.5%, 9월 19.0%, 12월 18.4%, 올해 3월 20.2% 등으로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들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6월 말 10.6%를 기록해 지난해 말(9.6%)과 지난해 6월(10.4%)에 비해 각각 1%포인트, 0.2%p 상승했다.
전체 연체율도 6월 말 12.8%로 집계돼 지난해 동월(11.8%)과 지난해 말(11.7%)에 비해 각각 1% 포인트, 1.1% 포인트 올랐다.
대부업체들의 신규대출도 줄어들는 추세다. 상위 대부업체 30개사의 신규 대출액은 올해 4월 2291억원, 5월 1979억원, 6월 1814억원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대부업계는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한 이후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원가가 22∼23%로 올라 법정최고금리를 상회했다며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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