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일·중 3국 및 양자 간 상표전문가회의 개최

박찬수 기자 2024. 8. 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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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일본, 중국 특허청과 함께 28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한·일·중 상표전문가회의' 및 '유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는 29일 한·일, 한·중 양자 간 상표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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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최신동향·상표법 개정현황 공유
제6차 한·일·중 상표전문가회의·유저심포지엄 및 양자회의 포스터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이 일본, 중국 특허청과 함께 28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한·일·중 상표전문가회의’ 및 ‘유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는 29일 한·일, 한·중 양자 간 상표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일·중 상표전문가회의’에서는 실무자급 전문가들이 각국의 상표 제도 및 이와 관련된 쟁점들을 논의한다.

28일 오전10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3국의 상표 출원·등록 및 심사처리 현황과 더불어 개정된 상표법 내용과 운영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 개인 및 기업 출원인, 대리인을 위한 ‘유저 심포지엄’도 열린다. 3국 특허청 관계자가 각국의 심사처리 현황과 개정된 심사기준 등에 대해 발표하고, 참여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날 상표분야에서 국제적인 관심사로 논의되고 있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상표의 보호 제도 논의와 이에 대한 심판·소송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29일 오전 10시에는 한·일, 한·중 양자 간 상표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양자회의에서는 상표심사에 대한 AI시스템 도입, 올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표공존동의제 이용 현황 및 세부 지침, 최근 자국 내에서 이슈가 되었던 상표 쟁점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출원(등록) 상표권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다.

남영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이번 한·일·중 상표전문가회의와 유저 심포지엄은 각국 실무자들과 상표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들이 모여 상표 제도의 발전과 보호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3국 간 상표 제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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