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전 임원과 수십억 스톡옵션 소송…대법서 최종 패소

박다영 기자 2024. 8. 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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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이 퇴사한 전 임원에게 수십억원에 이르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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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이 퇴사한 전 임원에게 수십억원에 이르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신라젠은 2016년 8월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던 A씨와 7만5000주를 4500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했다가 2017년 A씨에게 임원 고용 만료를 통지하면서 이사회 결의로 A씨의 스톡옵션 부여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A씨가 반발해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2018년 9월 신라젠이 스톡옵션 행사가에 해당하는 3억3750만원을 A씨로부터 받고 7만5000주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신라젠의 주가는 주당 10만원 수준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만약 주식 인도가 불가능하다면 신라젠이 A씨에게 변론종결 시점의 주가 7만6000원에 해당하는 금액 57억여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확정판결 당시 주가는 1만원대까지 떨어졌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신라젠이 줄 수 없다고 버티자 A씨는 현금으로 57억여원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신라젠은 그제서야 주식 7만5000주를 A씨 앞으로 변제공탁한 뒤 강제집행에 이의가 있다며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 인도 집행이 불능돼 57억여원의 금전채권은 확정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주식을 2019년 10월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전채권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공탁과 주식인도 집행, 채권압류·추심명령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은 전자등록법 시행 전에 확정됐다"며 "원고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즉시 주권을 발행해 피고에게 인도했어야 했음에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전자증권법의 시행으로 원고가 실물주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됐더라도 이는 원고가 주권 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체해 발생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며 "원고가 피고 앞으로 그 주권의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금전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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