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재발 막자"...서울시의회, 보행자 방호울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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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차량 돌진 사고로 16명이 죽거나 다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보행자 보호를 위해 강화된 방호 울타리 설치를 추진한다.
개정안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곳에 기존 보행자 울타리보다 강화된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해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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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차량 돌진 사고로 16명이 죽거나 다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보행자 보호를 위해 강화된 방호 울타리 설치를 추진한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성배 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곳에 기존 보행자 울타리보다 강화된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해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근래 차량이 보도에 돌진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예방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지난 7월1일 시청역 주변에선 역주행 사고로 16명이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사고 현장에는 가드레일(울타리)이 설치돼 있었으나 돌진하는 차량을 막지 못 했다. 해당 가드레일이 차량용이 아닌 보행자 무단 횡단과 자전거 추락 방지를 막는 보행자용이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가드레일은 '차량용'과 '보행자용'으로 구분한다. 차량용은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인도 등을 침범하는 것을 막는 용도다. 사고 위험 구간과 교차로, 고속도로 등에 설치한다. 차량 충돌 시험을 거쳐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반해 보행자용은 무단 횡단이나 자전거가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전문가들은 보행자 가드레일도 차량 충돌을 버틸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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