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전 임원과 스톡옵션 분쟁서 패소...3억이 57억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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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이 퇴사한 임원과 6년에 걸쳐 스톡옵션 지급 분쟁을 벌인 끝에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신라젠이 전 임원 A 씨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A 씨가 반발하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신라젠이 행사가 4천5백 원에 해당하는 3억 3,750만 원을 받고 7만 5천 주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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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이 퇴사한 임원과 6년에 걸쳐 스톡옵션 지급 분쟁을 벌인 끝에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신라젠이 전 임원 A 씨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주권 상장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나 신주 발행절차, 청구이의의 소에서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2016년, 전무이사던 A 씨에게 7만 5천 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부여했다가, 이듬해 취소했습니다.
이에 A 씨가 반발하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신라젠이 행사가 4천5백 원에 해당하는 3억 3,750만 원을 받고 7만 5천 주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은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신라젠이 A 씨에게, 변론 종결 시점 주가였던 7만 6천여 원을 기준으로 삼아 '현금 57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예비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후 A 씨가 3억 3,750만 원을 공탁했음에도 신라젠이 주식을 주지 않자, 57억여 원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신라젠은 그제야 7만 5천 주를 A 씨 앞으로 변제 공탁한 뒤, 강제집행에 이의가 있다며 해당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주식 인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금전채권 57억여 원이 확정적으로 발생했다며, 뒤늦게 주식을 공탁했다고 해서 채권이 소멸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어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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