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집중 단속"…서울시, '둔촌주공' 시작으로 매달 점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8월부터 매월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에 앞장선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월 추진해 불법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격 담합,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 수사 전환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8월부터 매월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에 앞장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 자치구와의 합동점검으로 39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39개소 중 33개소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합동 추진한다. 우선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도 점검한다.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 전환해 엄중 처벌한다.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신규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쟁과열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월 추진해 불법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시는 신속한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으로 위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고자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00조 클러스터' 전기 없어 못 돌릴판.. 전력망 '비상'
- CCTV에 ‘손가락 욕’ 날리고 발길질한 복면남들…“고등학생이었다”
- 불 난 호텔서 보낸 마지막 문자 "죽을 거 같아...사랑해"
- 제주 주차장서 中 어린이 또 대변 테러..."보호자 휴지 대기"
- “술 들어가면 불법 무기로 변해.. 보관함에 넣으세요”
- 인천서 60대 운전 차량, 텐트로 돌진해 2명 부상…“급발진” 주장
- 아내와 내연남에게 살해된 남편…'니코틴' 사건은 이랬다[그해 오늘]
- “다시 와줘서 고마워요”…3개월만에 돌아온 강형욱 ‘응원 쇄도’
- "연골 닳을 때까지"… 장수돌 꿈꾸는 디그니티 [인터뷰]
- "삑! 빡! 1000℃ 쇳덩이 덮친다" 제철소 안전 지키는 '눈달린 AI'[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