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수술 퇴원 뒤 숨진 미 군무원..."병원이 4억 배상"

김철희 2024. 8. 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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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가 갑자기 숨진 미 군무원 유가족에게 병원이 4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 육군 군무원 A 씨 유족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4억 2,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자전거를 타다가 빗길에 넘어져 왼쪽 고관절이 부러졌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사고 엿새 만에 퇴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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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가 갑자기 숨진 미 군무원 유가족에게 병원이 4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 육군 군무원 A 씨 유족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4억 2,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지도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로 사망했을 개연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자전거를 타다가 빗길에 넘어져 왼쪽 고관절이 부러졌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사고 엿새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퇴원 4일째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졌고,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2시간 30분 만에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떡이 혈관을 막는 '폐동맥혈전색전증'이 발생한 거로 드러났고, 유족들은 병원 측 과실로 A 씨가 목숨을 잃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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