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보행자 친 시의원, 경찰 부르자 달아나 벌금 500만 원
유영규 기자 2024. 8. 26. 08:36
▲ 김석환 정읍시의원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기초의회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최혜승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55) 정읍시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으므로, 이 판결이 김 의원의 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9일 오후 7시 58분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에는 보행자의 팔에서 출혈을 발견하고 "자전거 보험을 들었으니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행자가 "일단 119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태도가 돌변해 자전거를 도로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아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사고 직후 명함을 건네는 등 신원확인 의무도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했다"며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전거까지 버리고 도주했으므로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은 "해당 시의원을 통해 재판 사실을 들었다"며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윤리위 소집 등 별도의 불이익은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정읍시의회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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