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야, 나가" 멱살 잡고 10m '질질' 폭행…춘천 한 강가서 봉변

류원혜 기자 2024. 8. 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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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펜션 토지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멱살을 잡은 40대 남성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B씨(44)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4일 오전 10시25분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B씨 소유 펜션과 인접한 강가에서 C씨(56)에게 "야 XXX아 나가"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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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자신의 펜션 토지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멱살을 잡은 40대 남성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B씨(44)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4일 오전 10시25분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B씨 소유 펜션과 인접한 강가에서 C씨(56)에게 "야 XXX아 나가"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당시 A씨는 C씨 오른쪽 멱살을, B씨는 C씨 왼쪽 멱살을 잡고 약 10m가량을 끌고 가는 등 폭행했다. 이들은 C씨가 펜션 토지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경위와 폭행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과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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