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로 보행자 들이받은 시의원…신고하자 도주

강교현 기자 2024. 8. 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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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를 몰다 70대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김석환 정읍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혜승)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 정읍시의원(5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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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정읍시의원…"피해자 구호 없어" 벌금 500만원
김석환 전북자치도 정읍시의원(정읍시의회 홈페이지 캡쳐)/뉴스1

(정읍=뉴스1) 강교현 기자 = 전기자전거를 몰다 70대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김석환 정읍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혜승)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 정읍시의원(5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8월19일 오후 8시께 전북 정읍시의 한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 전기자전거를 몰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B 씨(70대)의 팔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왼쪽 팔에 찰과상을 입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김 의원은 사고 당시 B 씨에게 "자전거 보험이 들어 있으니 빨리 병원에 가자"며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B 씨가 112와 119에 신고하자 자전거를 버리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해야했지만,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자전거까지 버리고 도주했다"면서 "사고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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