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만취자 뺨 때려 해임된 경찰관, 정직 3개월로 감경

유영규 기자 2024. 8. 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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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을 부리는 만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해임된 경찰관이 소청 심사를 통해 복직하게 됐습니다.

어제(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 처분된 전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 씨의 소청 심사를 열고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 30분 만취해 난동을 부려 체포된 20대 남성 B 씨를 지구대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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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을 부리는 만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해임된 경찰관이 소청 심사를 통해 복직하게 됐습니다.

어제(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 처분된 전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 씨의 소청 심사를 열고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조만간 경찰에 복직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 30분 만취해 난동을 부려 체포된 20대 남성 B 씨를 지구대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해임됐습니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당시 B 씨는 술에 취해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체포됐고, 지구대에서도 "무식해서 경찰 한다"며 근무 중인 경찰관을 조롱하고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당시 B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려 신고당했고 관악경찰서는 지난 5월 A 씨를 직위에서 해제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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