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원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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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26일 원주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최근 공무원 처우 개선으로 공직 이탈률을 줄이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생일자에 대한 특별휴가와 돌봄 배려시간 특별휴가 신설을 골자로 한다.
9∼10세 또는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2개월 범위에서 자녀돌봄·교육지원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돌봄 배려시간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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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가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26일 원주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최근 공무원 처우 개선으로 공직 이탈률을 줄이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생일자에 대한 특별휴가와 돌봄 배려시간 특별휴가 신설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달에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한다. 9∼10세 또는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2개월 범위에서 자녀돌봄·교육지원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돌봄 배려시간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특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나 이번에 신설하는 돌봄 배려시간은 기준을 2년 더 연장해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10월 열릴 예정인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오는 11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다니고 싶은 일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직원 후생복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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