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징계·구속, 의정비 미지급’…조례 개정 추진

황재락 2024. 8. 2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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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경상남도의회가 도의원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거나 구속됐을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만듭니다.

경남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해 다음 달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남도의원은 구속 상태 일 경우 의정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지만, 출석정지 등 징계 때에는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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