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전 신검 근거로 난청 장애연금 불인정?...법원 "위법"

김철희 2024. 8. 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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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이 생겼다며 장애연금을 청구한 가입자에게 37년 전 군대 신체검사를 근거로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연금 가입 전에 A 씨에게 이미 난청이 있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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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이 생겼다며 장애연금을 청구한 가입자에게 37년 전 군대 신체검사를 근거로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연금 수급권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단이 근거로 삼은 군대 신체검사 판정의 경우 검사 방식 등을 보면 신빙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지난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A 씨는 2010년 난청으로 장애 진단을 받자 60살이 된 2022년, 난청을 사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연금 가입 전에 A 씨에게 이미 난청이 있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공단이 근거로 든 건 A 씨가 1985년 받은 징병 신체검사 자료로, 당시 A 씨는 난청 정도가 중등도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지난 2010년 병원 진료 전까지는 정상 생활을 해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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