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영의 세상읽기] 유류분반환청구권 발생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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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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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다면 그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위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으로 받은 재산의 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신 행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유류분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만 가능하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한편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이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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