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화장품·의료기기 유통·판매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부산=조원진 기자 2024. 8. 26. 08: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화장품과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짓·부당 광고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성능·효능 등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서울경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화장품과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짓·부당 광고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성능·효능 등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사경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와 기능성화장품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하는 행위,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하는 행위, 의료기기 성능·효능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를 하는 행위,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특사경은 화장품법 또는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에 전화로 제보하면 된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