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기 힘들어, 심야 엘베 이용 자제 좀"…주민 호소문 '시끌'

신초롱 기자 2024. 8. 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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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주민의 호소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 주민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에는 "심야시간(12시~05시) 중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주시고 계단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엘리베이터 사용 소음으로 인해 잠을 자기가 매우 힘들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겠다"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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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심야 시간대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주민의 호소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건물 내부에 부착된 안내문 올라왔다.

한 주민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에는 "심야시간(12시~05시) 중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주시고 계단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엘리베이터 사용 소음으로 인해 잠을 자기가 매우 힘들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겠다"라고 적혀 있다.

이를 본 대다수 누리꾼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공동주택 살면 안 되는 사람 하나 추가다. 오직 자기에게 권리만 있다고 믿는 인간들", "이런 거 이해를 해야 하나?", "엘리베이터도 내 마음대로 못 타네"라며 눈살을 찌푸렸다.

일부는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거나 방음 공사를 부실하게 할 경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누리꾼들은 "집에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난다는 게 건물 문제 아닌가", "집에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린다고?", "집을 도대체 어떻게 짓길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2014년 6월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규정된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 해당한다.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승강기에 따른 소음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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