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음제 샀는데 대마가 배달돼"…황당 주장한 마약 구매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류를 구매해 놓고 '최음제를 구매했는데 배달이 잘못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편 20대가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77만 원을 입금해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를 구매해 놓고 '최음제를 구매했는데 배달이 잘못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편 20대가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과 77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77만 원을 입금해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최음제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보냈는데 최음제 대신 대마 흡입용 파이프를 배달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경찰관이 "당시 A 씨가 스스로 "대마초를 구매했다"고 진술했고 대마 흡입용 파이프가 있는 장소를 알려줘서 압수했다"고 진술한 점과 실제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대한 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A 씨에게 대마를 보낸 판매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마약류 거래인증 게시물뿐만 아니라 수사 착수 시 대응 요령 등이 쓰여 있고, 최음제를 판매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을 들어 A 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심야 엘리베이터 사용 자제"…주민 호소문 '시끌'
- [뉴스딱] 공사 현장 지나는데 '퍽'…"시멘트 테러 당했다" 무슨 일
- "여행경비 실수로 버렸다"…2톤 쓰레기 뒤진 시청 직원들
- 헤어진 연인 부모에 흉기 휘두르고 도주…현역 군인 체포
- 내 증명서 뽑는데 3천 원?…대학생 푼돈 노린 담합 적발
- 텔레그램 창업자 프랑스서 체포…'범죄 악용 방치' 혐의
- 살짝 부딪혔는데 1,500만 원?…'나이롱환자' 걸러낸다
- 이스라엘 선제 공습에 '로켓' 반격…전면전으로 번지나
-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추진…추석 앞두고 소비 진작 총력
- "어깨 부딪혔다"며 흉기 위협…합의해도 엄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