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경영진, 부당대출 알고도.." 칼 빼든 금감원(종합)

정병묵 2024. 8. 2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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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350억원대 부당대출과 관련, 우리은행의 '보고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은 올해 1∼3월 자체감사, 4월 자체징계 과정에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임모 전 본부장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적어도 올해 4월 이전에는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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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350억 부당대출 적발
우리은행 "금감원 보고 사항 아냐" 그간 주장 전면 반박
"올 4월 이전엔 우리은행에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 발생"
"9일 관련 검사결과 보도자료 나간 뒤에야 주요 혐의자 고소"
이복현 “새 회장 체제서도 구태 반복…...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350억원대 부당대출과 관련, 우리은행의 ‘보고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현 회사 경영진이 전직 회장 관련 대규모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판단, 향후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번 건은 사안 자체도 문제지만 미보고 등 사후대응 절차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추가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해 책임이 있는 임직원은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 사안이 적발된 이후 “여신 심사 소홀에 따른 부실에 해당해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었고, 뚜렷한 불법행위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1월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인 작년 4분기부터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중 상당수가 이미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은 올해 1∼3월 자체감사, 4월 자체징계 과정에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임모 전 본부장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적어도 올해 4월 이전에는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신 심사소홀 외에 범죄혐의가 있음을 알았다면 해당 시점(2023년 4분기)에 이미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3일에야 이번 부적정 대출 관련 금융사고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또 금감원이 이번 검사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직후인 이달 9일에야 임 전 본부장 및 차주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늑장 대처’도 지적했다. 작년 7월 임 전 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 내부 통보됐고, 그해 9~10월께 이 건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은 즉각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 12월 임 전 본부장이 퇴직한 이후인 1월이 돼서야 감사에 착수했고 올해 3월 감사종료 및 4월 (임 전 본부장) 면직처리 후에도 이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이후 5월께 금감원이 별도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감사결과를 알렸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현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쯤 감사 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연루 사실을 인지했다”며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은행이) 법상 보고를 제때 안 한 부분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회사에 대한 대규모 자금 공급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진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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