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화장품·의료기기 유통·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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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지역 내 화장품과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짓·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26일 시 특사경에 따르면 최근 줄기세포화장품 등 다소비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성능·효능에 대한 거짓·부당광고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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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지역 내 화장품과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짓·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26일 시 특사경에 따르면 최근 줄기세포화장품 등 다소비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성능·효능에 대한 거짓·부당광고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기능성화장품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하는 행위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하는 행위 △의료기기 성능·효능에 대한 거짓·부당광고를 하는 행위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하는 행위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조치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면 화장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거짓·과대광고를 하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화장품법과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 시 특사경 공중위생수사팀에 전화로 제보하면 된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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