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3잔 못 마시면 아빠뻘과 키스”…女직원 사연에 베트남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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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인턴으로 취직한 한 베트남 여성이 아버지뻘인 직장 동료에게 행사에서 키스를 요구받은 뒤 퇴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현지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2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인턴으로 근무하던 A씨는 하노이의 한 기업 행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키스를 요구받았다.
A씨에 따르면 회사가 진행한 행사는 해변에서 물 나르기 시합이었다.
A씨는 퇴사 전 다른 상사에게 해당 일에 대해 보고했지만, 별 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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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인턴으로 취직한 한 베트남 여성이 아버지뻘인 직장 동료에게 행사에서 키스를 요구받은 뒤 퇴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현지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A씨에 따르면 회사가 진행한 행사는 해변에서 물 나르기 시합이었다. 그는 “날씨는 몹시 뜨거웠고, 저는 물통을 나르느라 지쳐 있었다”며 “한 여성 동료가 쉬고 있었는데 남성 동료가 강제로 끌고 나가는 것을 보고 팀 단합 대회가 아니라 고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벌금 내거나 추가 근무를 해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회가 끝나고 직장 상사가 술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고 아버지뻘인 남자 동료가 ‘한 번에 세 잔의 술을 다 마시지 못하면 나와 키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왜 이런 이상한 게임을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남자 동료가 계속 손을 잡고 술을 마시라고 강요했다”면서 “그가 계속 내 얼굴에 가까이 오니까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났다. 세 잔을 다 마시고 나서야 나를 지나치고 다른 여자 동료에게 다가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후로 며칠 동안 두렵고 불안했다”며 “회사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어려워 퇴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퇴사 전 다른 상사에게 해당 일에 대해 보고했지만, 별 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베트남에서는 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할 경우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최대 1200달러(약 16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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