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인재 유출 막으려면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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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제도 중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연간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했다.
변리사회는 성명을 내고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취급해 일선 연구 현장에서는 과도한 세금 부과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소득세법 개정안' 지지 및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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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석 기자)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 중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연간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700만원을 초과하는 보상금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는 기업 직원의 누진세율은 45%에 이른다. 4대 보험에도 보상금이 포함되면서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발명보다 로또 당첨을 기다리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백만기 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2016년 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직무발명 보상금이 기타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편입된 게 원인이다"라고 지적한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때였다. 어수선한 시기를 틈타 소득세법 개정안이 기습 통과됐다. 누진세율 45%는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로또 당첨 세금도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이상도 33%다. 이를 감안할 때 발명자들이 느끼는 실질적 보상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전폭적인 개정을 못 하고 있다."
그는 직무발명 보상금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공계 인력이 의대로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평생소득과 관련이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의사의 평생소득은 공대 출신 엔지니어의 3배 수준이다. 기업에서 급여를 무한정 올릴 수는 없다. 결국은 발명 보상금 수령액을 현실화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최근 직무발명 보상금의 세금 부담을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월8일 R&D 촉진 및 과학기술 진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현행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업 종업원들의 연구 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직무발명 관련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전환해 전액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수진 의원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기대"
대한변리사회가 곧바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변리사회는 성명을 내고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취급해 일선 연구 현장에서는 과도한 세금 부과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소득세법 개정안' 지지 및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9월4일은 지식재산의 날이다. 연구자들이 특허 발명을 로또라고 생각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관련 법이 개정되길 백 전 위원장은 기대하고 있다.
"일본 역시 직무발명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취급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니 직무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에서 빼도 세수 감소분은 1000억원 이하다. 우리나라 발명 인재 사기 진작과 함께 이공계 엔지니어의 유출을 막는 것을 감안하면 큰 액수가 아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서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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