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는 엘리베이터 사용 자제"…황당 호소문 논란

최유나 2024. 8. 2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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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이웃 주민의 요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엔 "심야시간 중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계단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자기가 매우 힘듭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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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이웃 주민의 요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어제(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건물 내부에 붙은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엔 "심야시간 중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계단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자기가 매우 힘듭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호소문을 작성한 인물, 벽보가 부착된 장소와 일시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저 정도 생활소음도 못 견디면 공동주택에 어떻게 사냐",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라"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방음 공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엘리베이터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엘리베이터 가동 소음이 클 수도 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2014년 6월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에 따른 소음에 대해선 법령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동 주택이 지어질 당시 건축 상황에 따른 것으로 층간소음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심야시간대 엘리베이터 소음 역시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 없이 건축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 관리규약 준칙에 명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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