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이후 다음은?"...단말과 통신 서비스 구입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서효빈 2024. 8. 2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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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논의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폐지 이후 대안으로는 단말기 구입과 통신 요금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가 떠오르고 있다.

완전자급제란 이통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 제조·공급만 전담하도록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통법의 폐지와 함께 완전자급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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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간 단말기 판매 경쟁으로 출고가 인하" vs "제조사 간 경쟁 일어나지 않으면 후생 확대 한계"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논의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폐지 이후 대안으로는 단말기 구입과 통신 요금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가 떠오르고 있다.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이훈기 의원실 주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서효빈 기자]

완전자급제란 이통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 제조·공급만 전담하도록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을 고려해 이통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단말기와 서비스의 결합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통법의 폐지와 함께 완전자급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조사 간 단말기 판매 경쟁으로 출고가가 인하되고,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이 늘면 소비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며 "통신사는 요금제와 각종 서비스의 차별성 위주로 경쟁하면 통신비 인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문제로 꼽힌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을 통한 이통사향 중심의 단말기 판매 구조가 와해되고, 다양한 단말기가 국내로 유통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며 가격 인하 효과를 유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알뜰폰 업계에서도 단말기와 요금제의 분리 판매에 공감하며 "통신 요금보다 단말기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를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완전자급제 역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우려를 표했다. 신민수 교수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된다 해도 해외 제조사의 진출이 불투명하며, 제조사 간 경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비자 후생 확대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제도 변경이 장려금 재원의 증가를 보장하지 않으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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