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부리는 취객 뺨 때려 해임된 경찰관, ‘정직 3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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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남성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던 경찰관이 최근 복직 결정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가 이 경찰에 대한 징계를 정직 3개월로 낮춘 데 따른 것이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소청위는 독직폭행으로 해임된 A(49)경위에 대한 징계를 기존 해임 처분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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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위 “사건 발단, 주취자의 공권력 위협 행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남성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던 경찰관이 최근 복직 결정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가 이 경찰에 대한 징계를 정직 3개월로 낮춘 데 따른 것이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소청위는 독직폭행으로 해임된 A(49)경위에 대한 징계를 기존 해임 처분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를 확정했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로, 경찰공무원법에서는 독직폭행 시 정직·강등·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15일 오전 1시30분께 지구대로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만취 상태로 70대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된 상태였다.
B씨는 지구대에서 약 30분동안 경찰관들에게 “무식해서 경찰한다”고 조롱하고 여성경찰관을 성희롱하기도 했다. A경위는 B씨를 막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렸고, B씨는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고 신고했다.
당초 경찰은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제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A경위를 해임하기로 했다. 해임 결정에 불복한 A경위는 소청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해임보다 두 단계 낮은 수위인 3개월 정직 결정을 내린 소청위는 사건의 발단이 주취자의 공권력 위협 행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위 결정에 따라 직위해제됐던 A경위는 조만간 복직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A경위를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사정을 참작해 A경위를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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