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있다”…만취해 16번 허위신고 30대 집유

권용휘 기자 2024. 8. 2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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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112로 연이어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밤 울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112로 전화해 "마약사범이 있으니 출동해달라"는 등 5분 사이에 같은 내용을 총 6번 연속해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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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있다”…만취해 2시간 동안16번 허위신고 30대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112로 연이어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200시간 사회봉사와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밤 울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112로 전화해 “마약사범이 있으니 출동해달라”는 등 5분 사이에 같은 내용을 총 6번 연속해서 신고했다.

경찰관 11명이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별다른 범죄 관련자를 찾지 못했다.

A 씨는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또 112로 6차례 연이어 전화해 “왜 마약사범을 안 잡아가느냐”며 따졌다.

이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경찰에 발각돼 조사받게 되자 또 112로 4차례 전화해 “음주운전을 안 했는데도 단속에 걸렸고 폭행당했다” “내가 죽으면 책임질 것이냐”고 허위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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