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해서 경찰한다” 난동·성희롱 만취자 뺨 때려 해임된 경찰 복직

김희선 2024. 8. 2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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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는 만취자의 뺨을 때려 해임된 경찰관이 소청 심사를 통해 복직하게 됐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 처분된 전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씨의 소청 심사를 열고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30분께 만취해 난동을 부려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지구대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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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심사 통해 해임→정직 3개월 감경 변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는 만취자의 뺨을 때려 해임된 경찰관이 소청 심사를 통해 복직하게 됐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 처분된 전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씨의 소청 심사를 열고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조만간 경찰에 복직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30분께 만취해 난동을 부려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지구대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해임됐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체포됐고, 지구대에서도 "무식해서 경찰 한다"며 근무 중인 경찰관을 조롱하고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라며 신고했고, 이후 A경위는 남성을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건넸지만 관악경찰서는 지난 5월 A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다른 방법으로 남성을 제지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위 판단에 불복한 A씨는 소청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소청위는 해임보다 낮은 정직 징계를 결정했다.

#경찰 #난동 #만취자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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