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서 나가”…펜션 토지 침입했다며 멱살 잡고 끌고 간 4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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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펜션 토지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50대 남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10m가량을 멱살을 끌고 가는 등 공동 폭행을 저지른 40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0)와 B 씨(44)에게 각각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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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피해자·목격자 진술 토대 유죄 인정…엄중 처벌 필요”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의 펜션 토지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50대 남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10m가량을 멱살을 끌고 가는 등 공동 폭행을 저지른 40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0)와 B 씨(44)에게 각각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14일 오전 10시25분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B 씨 소유의 펜션과 인접한 강가에서 C 씨(56)에게 “야, XXX아 나가” 등의 욕을 퍼부었다. 이후 A 씨는 C 씨의 오른쪽 멱살을 잡고, B 씨는 C 씨의 왼쪽 멱살을 잡고 10m가량을 끌고 가는 등 C 씨를 폭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 씨가 B 씨 소유의 펜션 토지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 C 씨의 당시 상황과 경위, 피고인들의 폭행 내용에 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등과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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