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있다"…수차례 허위 신고 30대, 만취 뺑소니까지

류원혜 기자 2024. 8. 26. 07: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112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밤 울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112에 전화해 "마약사범이 있으니 출동해달라"고 약 5분 동안 6회에 걸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아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한 뒤 112에 전화해 "음주운전을 안 했는데도 붙잡혔고 폭행도 당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112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밤 울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112에 전화해 "마약사범이 있으니 출동해달라"고 약 5분 동안 6회에 걸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신고로 경찰관 11명이 현장에 출동해 주변을 수색했으나 별다른 범죄 관련자를 찾지 못했다.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A씨는 6회에 걸쳐 112에 다시 전화해 따지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이후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택시는 18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할 정도로 파손됐다.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아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한 뒤 112에 전화해 "음주운전을 안 했는데도 붙잡혔고 폭행도 당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첫 허위신고부터 마지막 신고까지는 모두 2시간 안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짓 신고로 경찰 업무를 방해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 2명이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