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있다"…수차례 허위 신고 30대, 만취 뺑소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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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112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밤 울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112에 전화해 "마약사범이 있으니 출동해달라"고 약 5분 동안 6회에 걸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아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한 뒤 112에 전화해 "음주운전을 안 했는데도 붙잡혔고 폭행도 당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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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112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밤 울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112에 전화해 "마약사범이 있으니 출동해달라"고 약 5분 동안 6회에 걸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신고로 경찰관 11명이 현장에 출동해 주변을 수색했으나 별다른 범죄 관련자를 찾지 못했다.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A씨는 6회에 걸쳐 112에 다시 전화해 따지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이후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택시는 18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할 정도로 파손됐다.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아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한 뒤 112에 전화해 "음주운전을 안 했는데도 붙잡혔고 폭행도 당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첫 허위신고부터 마지막 신고까지는 모두 2시간 안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짓 신고로 경찰 업무를 방해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 2명이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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