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논단] 과도한 전기차 규제, 환경권 침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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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전기차 구입 문의가 감소했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전기차 주차를 기피하거나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를 금지, 제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공영 주차장도 증가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심의 기준을 개정해 전기차 화재 위험이 큰 주차장을 등급화하고, 위험성이 높은 지하 충전 시설은 폐쇄하거나 이전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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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전기차 구입 문의가 감소했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전기차 주차를 기피하거나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를 금지, 제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공영 주차장도 증가하고 있다. 주요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관공서 지하 주차장을 폐쇄하고 전기차를 지상에만 주차하도록 하는 정책을 확대하면서, 전국의 아파트나 대형 쇼핑몰 관리자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도심의 주요 쇼핑몰 중에는 지하 4층, 5층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곳도 많다.
전기차 화재의 원인과 대부분의 화재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대책 없이 과잉 규제가 확산한다면, 전기차 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소유주들의 불안감도 커질 것이다. 최근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서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진입을 막거나 지상 주차장을 권고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화재 선입견으로 지하 주차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면, 이는 헌법상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과잉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 필요에 따른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은 법률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보상이 지급돼야 한다.
인구가 밀집한 도심에서는 지상 주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 신축되는 아파트나 대형 건물들은 지상을 휴식 공간이나 녹지로 조성하고 있다. 전기차의 지하 주차 금지나 제한은 사실상 전기차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 촉진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전기차 지하 주차장 금지와 지하 충전기 설치 금지 같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전환할 경우, 전기차 산업과 환경 보호 정책, 이차 전지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전기차 정책은 지구온난화 대응과 탄소 중립 정책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차 화재 사건에 대한 맞춤형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는 지하 주차장과 관련된 건축법과 소방법을 개정해 현재 제연 설비와 방화 구획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가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은 헌법상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국회는 자동차 배터리 이력제를 도입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소방 인력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나 대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을 긴급 점검하고, 관련 시행령과 행정 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소화 시설과 소화기 비치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심의 기준을 개정해 전기차 화재 위험이 큰 주차장을 등급화하고, 위험성이 높은 지하 충전 시설은 폐쇄하거나 이전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위험성이 높은 지하 주차장을 지상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이전 시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지방의회는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조례를 지역 현실에 맞게 제정·개정해 주민 복리를 증진해야 한다.
전기차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고, 전기차가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채한태 대전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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