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로는 내 땅"‥도로 경매에 곳곳서 충돌
[뉴스투데이]
◀ 앵커 ▶
잘 다니던 도로에 갑자기 구조물이 설치돼 통행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민 불편이 크지만 땅 주인이 재산권 행사라고 버티면 어쩔 도리가 없죠.
대책이 정말 없는지 이종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아파트와 주택 사이에 난 좁은 마을 길입니다.
도로 중앙에 개인 사유지임을 알리는 문구를 써놨고, 철재 구조물도 세워 뒀습니다.
도로 일부인 28m²를 경매로 받은 땅 주인이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호기/주민]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적에 큰 차량이 들어와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위급 상황이 생기면 만약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통행 불편이 이어지자 최근 누군가 구조물을 철거했는데 땅 주인이 다시 설치했습니다.
땅 주인은 "통행을 막은 것도 아닐뿐더러 주민들이 땅을 사겠다고 해서 가격을 낮췄는데도 답이 없어 재산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곳만이 아닙니다.
한 아파트 인근 도로인데 개인 사유지입니다.
[김성수/사유지 주인] "잘라서 나머지는 기부채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부채납 받을 때 여기까지만 포장이 돼 있었고…"
15년 전 땅을 경매로 받은 주인은 도로로 계속 쓰려면 땅을 사든지, 임대료를 내라고 했는데 지자체는 물론 아파트 주민 모두 거부했습니다.
땅 주인은 도로에 구조물을 설치했고, 교통 민원이 잇따르자 사천시가 최근 강제 철거했습니다.
[정연승/경남 사천시 건축과장]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도 시키고 또 시를 상대로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전국적으로 승소한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방해 시설물 설치와 철거가 반복되고 있는 건데 애초 도로 부지는 민간 경매 참여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병철/사동마을 이장] "(주민들이) 도로로 쓰고 있는 이 부분을 일반 민간인이 경매를 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도로 부지 민간인 경매 배제 관련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논의도 못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종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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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승 기자(dosirak95@mbcgn.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30328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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