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성희롱’ 취객 뺨 8대 때린 경찰 복직…해임→정직 3개월로 감경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4. 8. 2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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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을 부리는 만취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해임된 경찰관이 소청 심사를 통해 복직하게 됐다.

26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 처분된 전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씨의 소청 심사를 열고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 30분쯤 만취해 난동을 부려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지구대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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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난동을 부리는 만취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해임된 경찰관이 소청 심사를 통해 복직하게 됐다.

26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 처분된 전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씨의 소청 심사를 열고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독직폭행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A씨는 조만간 경찰에 복직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 30분쯤 만취해 난동을 부려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지구대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해임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체포됐고 지구대에서도 “무식해서 경찰 한다”며 근무 중인 경찰관을 조롱하고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려 신고당했고 관악경찰서는 지난 5월 A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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