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상가 여자화장실 몰카범, 잡고 보니 현역 군인…경찰 조사 중

노기섭 기자 2024. 8. 2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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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역 군인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1시 2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는다'는 태권도 관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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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역 군인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1시 2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는다’는 태권도 관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의심 자료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여죄를 밝혀내기 위해 A 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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