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현역 군인···태권도 관장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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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던 현역 군인이 태권도 관장 신고로 붙잡혔다.
25일 일산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역 군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는다"는 태권도 관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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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던 현역 군인이 태권도 관장 신고로 붙잡혔다.
25일 일산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역 군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는다”는 태권도 관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불법촬영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 정황이 의심되는 자료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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