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시작…불기소 ‘들러리’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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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하면서 그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수심위가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정당화하는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수심위에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 등 충분한 자료가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번 수심위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명분만 안겨주는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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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하면서 그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수심위가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정당화하는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수심위에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 등 충분한 자료가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25일 한겨레에 “이번주부터 수심위 위원 선정을 시작으로 운영 지침에 맞게 위원회 개최 및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15일) 이 총장 퇴임 전에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조계·학계·언론계 등에 소속된 150~300명의 위원 후보 중 무작위로 선정한 15명이 해당 사건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다.
만장일치가 원칙이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심위 결정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이번 수심위에서 수사기관은 ‘무혐의’를 주장하고, 피의자가 ‘자신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례적 광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 운영지침을 보면 사건 주임검사와 피의자는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회의장에서 30분 이내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수사팀과 김 여사 쪽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 목사는 선물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측면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수심위에서 연락이 올 경우 회의에 직접 참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해 청탁 및 직무 관련성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을 고발한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 총장은 수심위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구성하고 최 목사가 직접 참여해 진술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이번 수심위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명분만 안겨주는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이 총장은 이번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앞서 수사팀 역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의 수사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수심위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은 “이 총장은 이미 수사팀의 법리 판단이 충분하다고 (현안위원들에게)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심위에 무혐의에 일방적으로 힘을 싣는 자료만 제출될 경우에도 공정성 논란이 예상된다. 수심위와 유사한 회의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제출하는 30쪽짜리 의견서엔 자신들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주장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것”이라며 “위원들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가 주어져야 이 사건으로 인한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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