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몰라도 된다?’...경기 소방 화재안전조사 공개율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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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이 사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로 인해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설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벌이는 건물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율이 1%도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조사 계획을 미리 알면 복도에 쌓아둔 물건을 다 치웠다가 조사가 끝나면 다시 갖다둔다든지 하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지나치게 건물주 입장만 고려한 조사 방식"이라며 "조사 결과도 누리집이 아니라 시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숙박시설에 대해 안내할 때도 조식 가능 여부 등을 알리듯이 안전시설 관련 공지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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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이 사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로 인해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설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벌이는 건물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율이 1%도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34개 소방서(31개 시·군에 일산, 용인서부, 수원남부 포함)는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383건의 화재안전조사 실시계획을 공지했다. 하지만 이 중 각 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결과가 공개된 것은 단 10건(0.7%)에 불과했다.
지난 22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 호텔 역시 올해 2월 겨울철 화재안전조사를 받았으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당시 조사에서 이 호텔은 특별한 지적은 받지 않았다.
화재안전조사 공개율이 낮은 이유는 법에서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화재예방법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는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할 때 사전에 관계인(건물주 등)에게 조사의 대상, 기간, 사유 등을 통지하고 이를 누리집이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같은 법 제16조(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는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한 경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리집이나 제3항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계획 공개는 의무지만, 결과 공개는 의무가 아니다.
이는 일반 시민은 고려하지 않고, 건물주나 사업주 입장 중심으로 짜여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건물주는 자체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만 소방서에 보고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재계약을 노리는 안전관리자가 점검을 허술하게 진행해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불시에 이뤄지는 소방 당국의 직접 점검도 필요한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률상 소방서의 자체 점검도 먼저 건물주에게 점검 계획을 알려야 이뤄질 수 있다.
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특정 시설에서 법률 위반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알기가 어렵다.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을 보면, 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는 조사 방법은 물론 대상의 이름, 위치,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중 어떤 곳에서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까지 모두 명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애초 결과 자체를 공개하는 곳이 적은 데다, 공개하더라도 소방서 실정에 따라 공개 내용을 확대·축소할 수 있다는 규정때문에 세부 내용은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소방시설 현황과 법률 위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조사 계획을 미리 알면 복도에 쌓아둔 물건을 다 치웠다가 조사가 끝나면 다시 갖다둔다든지 하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지나치게 건물주 입장만 고려한 조사 방식”이라며 “조사 결과도 누리집이 아니라 시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숙박시설에 대해 안내할 때도 조식 가능 여부 등을 알리듯이 안전시설 관련 공지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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