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몰라도 된다?’...경기 소방 화재안전조사 공개율 0.7%

이준희 기자 2024. 8. 2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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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이 사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로 인해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설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벌이는 건물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율이 1%도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조사 계획을 미리 알면 복도에 쌓아둔 물건을 다 치웠다가 조사가 끝나면 다시 갖다둔다든지 하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지나치게 건물주 입장만 고려한 조사 방식"이라며 "조사 결과도 누리집이 아니라 시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숙박시설에 대해 안내할 때도 조식 가능 여부 등을 알리듯이 안전시설 관련 공지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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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5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화재 호텔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이 호텔에서는 22일 불이 나 7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7명이 사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로 인해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설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벌이는 건물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율이 1%도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34개 소방서(31개 시·군에 일산, 용인서부, 수원남부 포함)는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383건의 화재안전조사 실시계획을 공지했다. 하지만 이 중 각 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결과가 공개된 것은 단 10건(0.7%)에 불과했다.

지난 22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 호텔 역시 올해 2월 겨울철 화재안전조사를 받았으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당시 조사에서 이 호텔은 특별한 지적은 받지 않았다.

화재안전조사 공개율이 낮은 이유는 법에서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화재예방법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는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할 때 사전에 관계인(건물주 등)에게 조사의 대상, 기간, 사유 등을 통지하고 이를 누리집이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같은 법 제16조(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는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한 경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리집이나 제3항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계획 공개는 의무지만, 결과 공개는 의무가 아니다.

이는 일반 시민은 고려하지 않고, 건물주나 사업주 입장 중심으로 짜여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건물주는 자체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만 소방서에 보고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재계약을 노리는 안전관리자가 점검을 허술하게 진행해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불시에 이뤄지는 소방 당국의 직접 점검도 필요한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률상 소방서의 자체 점검도 먼저 건물주에게 점검 계획을 알려야 이뤄질 수 있다.

지난 22일 화재로 7명이 사망한 경기도 부천시 호텔 객실 내부 모습.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 제공

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특정 시설에서 법률 위반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알기가 어렵다.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을 보면, 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는 조사 방법은 물론 대상의 이름, 위치,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중 어떤 곳에서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까지 모두 명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애초 결과 자체를 공개하는 곳이 적은 데다, 공개하더라도 소방서 실정에 따라 공개 내용을 확대·축소할 수 있다는 규정때문에 세부 내용은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소방시설 현황과 법률 위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조사 계획을 미리 알면 복도에 쌓아둔 물건을 다 치웠다가 조사가 끝나면 다시 갖다둔다든지 하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지나치게 건물주 입장만 고려한 조사 방식”이라며 “조사 결과도 누리집이 아니라 시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숙박시설에 대해 안내할 때도 조식 가능 여부 등을 알리듯이 안전시설 관련 공지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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