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부실·연체율 겹친 2금융권…금융당국 고강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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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고강도 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최근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한 곳 중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 4곳과 증권사 3곳, 캐피탈 1곳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한국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저축은행업권이 보유한 부동산 상당수 PF 사업장에서 관련 손실 인식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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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연체율 2021년 2.5%→2024년 1분기 8.8%
부동산 PF 부실채권 점검 통해 처리 유도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고강도 점검에 착수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처리와 연체율 급등에 따른 건전성 악화가 우려돼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2금융권의 선제적인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영실태 평가는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 절차다. 이번 경영실태 평가는 올해 1분기·2분기 연속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저축은행이 대상이다.
평가결과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등 각 항목을 1등급(우수)에서 5등급(위험) 등 5개 등급으로 나눈다.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이 4등급(취약) 이하인 경우 해당 저축은행은 적기 시정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적기 시정조치는 권고, 요구, 명령으로 구분되며 부실채권 처분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2021년 2.5%에 불과했지만, 2022년 3.4%로 상승한 뒤 지난해 6.6%로 뛰었다. 올해 1분기에는 8.8%로 더 올랐다. 가계대출 부실과 부동산 PF 부실 등이 겹친 영향이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약 11% 수준을 기록했고,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0%를 넘어섰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실 PF와 관련해서도 압박에 나섰다. 금감원은 최근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한 곳 중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 4곳과 증권사 3곳, 캐피탈 1곳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주요 타깃은 저축은행으로 사업성 평가결과 경·공매 대상을 재구조화하겠다고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경·공매 사업장의 예외조항인 소송, 업권 간 이견 등을 적극 해석한 것은 아닌지를 현장점검을 통해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예외조항은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하지만, 저축은행 업권이 이를 과도하게 적극 반영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장별 정리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내달부터는 경·공매 시장에 부동산 PF 매물이 쏟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부실사업장 정리는 금융사가 해당 사업장에 추가 충당금을 쌓아 유지하거나 경·공매에 넘겨 새로운 주인을 찾는 방식이다.
한국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저축은행업권이 보유한 부동산 상당수 PF 사업장에서 관련 손실 인식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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