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 [뉴스 콕]

시사IN 편집소통팀 2024. 8. 2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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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논설위원은 〈미디어오늘〉에 "(개인 휴대전화에) 남아 있지 않다. (사진을) SNS 같은 데 올리면 아는 사람이니 반가운 마음에 보내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본인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했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도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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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간 발생한 이슈 중 놓치지 말아야 할 뉴스를 〈시사IN〉의 시선으로 가볍게 콕 짚어드립니다.
조선일보사 전경. ⓒ시사IN 포토

이 주의 기사

〈미디어오늘〉이 ‘[단독] 조선일보 논설위원-국정원 직원, 여성 기자 사진 공유하며 성희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8월21일 보도했다. 현직 〈조선일보〉 논설위원 A씨와 국가정보원 직원 B씨가, 평소 알고 지내는 연차가 낮은 여성 기자들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성희롱 대화를 이어왔다는 내용이다. 이들의 대화에서는 주로 A 논설위원이 특정 여성 기자의 사진을 먼저 찍어 보낸 뒤 성희롱이 이어졌다고 한다. 예컨대 A 논설위원이 식사 자리에 있는 여성 기자 사진을 찍어 보내자 국정원 직원 B가 “맛나 보여요”라고 답하고, 이후 A씨가 “쫄깃쫄깃” “물 많은 스타일” 등 표현을 쓰는 동안, B씨가 “싸겠네” “찰질 듯”과 같이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최소 3명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고 〈미디어오늘〉은 보도했다.

A 논설위원은 〈미디어오늘〉에 “(개인 휴대전화에) 남아 있지 않다. (사진을) SNS 같은 데 올리면 아는 사람이니 반가운 마음에 보내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국정원 직원 B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일보〉와 국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 주의 기자회견

8월12일 삼성시스템에어컨 전문업체인 유진테크시스템에 입사한 양 아무개씨(27)는 이튿날인 8월13일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했다. 당시 장성 지역 낮 최고기온은 34℃를 넘었고, 습도는 70%였지만 작업 현장에는 선풍기 두 대뿐이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양씨는 그날 오후 4시40분께 구토를 하며 급식실을 뛰쳐나왔다. 이후 급식실로 다시 들어갔다 곧바로 나와 또다시 구토를 한 뒤 비틀비틀 걷다가 화단 위로 쓰러졌다.

그런데 회사 측은 오후 5시10분 화단에 쓰러진 양씨 사진을 찍어 양씨 어머니 휴대전화로 보내고, 평소 정신질환이 있었는지 물었다고 한다. 5시20분에는 어머니에게 “데리고 가라”고 하고, 5시27분에야 “상태가 심각한 것 같다”라며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는 양씨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며 쓰러진 지 1시간 가까이 지난 5시41분 도착했다. 양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7시14분 사망했다. 양씨의 어머니는 8월19일 광주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진을 찍어 보낼 시간에 119에 신고만 했어도 우리 아들은 살아 있었을 것이다. 모든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최재영 목사(왼쪽). ⓒ연합뉴스

이 주의 수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결론을 8월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지 8개월 만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검찰은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본인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했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도 없다고 봤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 등은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개인적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일 뿐, 최 목사가 했다는 각종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1년 뒤 전달되는 등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대가성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한겨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논평 코너 ‘팔면봉’은 8월22일 “검찰의 시간 끝나고 특검의 시간 다가오는 듯”이라고 썼다.

시사IN 편집소통팀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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