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음주운전 방조죄…“동승자, 거의 처벌 안 받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주운전 재범률 역시 타인 동승 여부가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의심되는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는 재범률이 타인 동승 사고 건수와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타인 동승 사고 건수가 2011년에서 2019년까지 늘어나다가 이후 차츰 감소했는데 음주운전 재범률 역시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했고 지난해 소폭 다시 늘었다.
전 선임연구원은 “타인 동승 사고 건수 추세와 재범률 사이에 정의 선형관계가 있어 타인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전 선임연구원은 “2020년 발생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의 동승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2022년과 올해 연예인 음주운전 사고 모두 타인 동승자가 있었다”며 “타인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할 수 있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한 동승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단순히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경우에는 1년6개월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 선임연구원은 “음주운전 관련 입법은 사고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제기된 후 시간이 지나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음주운전 방조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동승자 처벌도 운전자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해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고 예방에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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