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145개사 선정..2차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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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6월 시작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총 145개사가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출산축하금, 자율 시차출퇴근제와 같은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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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 활성화…백업 인원 상시 확보한 기업도
서울시가 지난 6월 시작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총 145개사가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출산축하금, 자율 시차출퇴근제와 같은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정책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20일부터 7월10일까지 3주간 1차 기업모집을 진행했다. 그 결과 161개 기업이 신청해 145개 기업이 선정됐다. 나머지 16개 기업에 대해서도 서류 보완 등을 진행 중이며, 보완을 완료한 뒤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정된 145개 기업을 보면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29.7%)이 가장 많았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1.4%) △제조업(18.6%) △도매 및 소매업(16.6%)이 뒤를 이었다.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등의 업종도 다양하게 분포해 있었다.
규모별(상시근로자 기준)로는 10~29인(30.3%)이 가장 많았고, 30~49인(19.3%), 50~69인(15.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에 선정된 145개 기업들을 보면 △진입형(100~499포인트) 121개사 △성장형(500~999포인트) 21개사 △선도형(1만 포인트 이상) 3개사로,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다. 포인트는 양육친화제도를 더 많이 시행할수록 쌓이는 구조다.
예를 들어 A기업은 유급으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엔 3일) 부여되며, 공개수업 참가, 학부모 총회 등 자녀의 공식행사에 참여하거나 자녀의 병원 진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B기업은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백업 인원을 상시 확보해 육아기 근로자가 언제든 눈치 보지 않고 조기 퇴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C기업은 오전 8~11시 사이 자율적으로 출근하고, 하루 8시간 근무 후 자율적으로 퇴근할 것을 규정화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2차 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 내 소재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에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들을 살펴보니 대기업 못지않은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걸 확인했다"며 "중소기업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더 많은 기업의 동참을 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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