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플랫폼에 검열 책임… 위반 땐 천문학적 과징금 [심층기획-사회 혼란 빠뜨리는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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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가짜뉴스 관련 입법은 주로 플랫폼의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강한 규제를 법제화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뿐 아니라 야당과 반정부 인사 탄압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는 가짜뉴스를 포함한 불법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위법성을 판단해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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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반복 위반 땐 퇴출까지 가능
싱가포르, 5년 전 관련법 만들어
개인 허위 유포 시 최대 징역 10년
해외 주요국의 가짜뉴스 관련 입법은 주로 플랫폼의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강한 규제를 법제화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뿐 아니라 야당과 반정부 인사 탄압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은 EU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유해 콘텐츠 검열 의무를 규정했다. 해당 법에 의하면 유튜브·페이스북·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은 허위정보, 차별적 콘텐츠, 아동학대, 테러 선전 등 불법 유해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어기게 되면 EU 가입국 퇴출까지 가능하다.
독일도 2017년 ‘네트워크 집행법’을 제정하고 플랫폼의 감시·감독 책임을 강화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는 가짜뉴스를 포함한 불법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위법성을 판단해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해야 한다. 네트워크 집행법은 최대 5000만 유로(약 750억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조항도 있다. 다만 해당 법은 최근 EU에서 디지털서비스법이 제정되면서 대부분 통폐합됐다.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은 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정보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강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간 내 행정부, 후보자, 정당, 시민단체는 온라인을 통해 유포된 정보에 판사가 개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판사는 48시간 안에 조치해야 한다. 미국은 가짜뉴스와 관련된 법·제도적 규제보다는 기업 중심의 자율규제 성격이 강하다.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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