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불똥 튄 유통업계…"'PG 의무' 업태별 차등 적용 필요"
정산 주체·주기 제각각…"오프라인 기준·가이드라인도 없어"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 전반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전금법 상 'PG업 등록' 의무가 백화점, 편의점, 프랜차이즈, SSM(기업형슈퍼마켓) 등으로 확대되면서 업태별 차등 적용이 아닌 일괄 적용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9월 15일 시행된다. 개정안 골자 중 하나는 가맹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ayment Gateway)을 등록한 자만 해당할 수 있도록 명시해 PG업을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다.
즉, PG업을 직접 등록하거나 PG사 대행 계약을 맺어야 페이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내 주요 백화점을 비롯해 편의점, 프랜차이즈들이 'PG업 등록'을 둘러싸고 각 사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오프라인 적용 등록 기준과 가이드가 모호해 혼선을 빚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많은 유통업체가 PG업 등록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등록에 나섰거나 아직 등록 준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쇼핑의 경우 2021년 롯데정보통신의 모바일상품권 사업을 인수하면서 PG업 등록을 완료했지만 일부 백화점, 마트, 편의점 등은 이번 시행을 앞두고 PG 등록(외부 PG사 대행 가능)에 나섰다.
특히 업계에서는 카드, 페이, 현금 등 결제 방식의 다양화에 따른 각각의 정산 주체가 달라지는 점, 정산 주기의 혼선, 전산시스템 분리, PG사 수수료 분담 가중, 직매입사 차별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대 수수료 중심의 백화점이나 선(先) 판매 후(後) 정산의 편의점, 원재료 납품 후 수수료 정산 구조의 프랜차이즈 등 각각 매출 시스템이 다른 상황에서 오프라인 특성을 배제한 'e커머스 발(發) 일괄 적용'에 무리수가 있다는 지적이다.
직매입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쿠팡, 컬리(직매입 95%) 등은 대상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A 업체 관계자는 "전금법이 e커머스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오프라인 유통사의 PG업 등록 사례가 많지 않았다. 개정안 시행으로 PG업 등록에 나섰지만 당장 9월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대형 유통사의 경우 별도 법인들이 있어 각각의 PG업 직접 등록이 어려워 대행사 운영에 따른 별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e커머스와는 달리 오프라인은 매출 규모가 상당해 (직접 등록이 아닐 경우)이를 대행해줄 PG사가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무엇보다 거래처가 많은 만큼 유통사와 PG사 간 자금 정산 잡음이나 PG사 부실 운영으로 '대형 티메프 사태'로도 불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SSM 등 업계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B 업계 관계자는 "e커머스의 경우 결제 구조가 단순한 반면 점포들은 카드, 페이뿐만 아니라 현금, 지역 화폐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이 이뤄지는 만큼 PG사 수수료 부담이나 다수의 정산 주체와 정산 주기 변동 등 지급 방식의 변화, 개별 점주의 납세 증빙 등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PG업 등록이나 대행과 관련해 오프라인에 맞는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으면서 내달 시행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화폐 발행 주체인 지자체도 PG업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티메프 사태로 '안전한 금융 거래 구축'이라는 사회적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e커머스와 달리 직매입 비중이 높은 데다 '선(先)공급 후(後)정산' 구조가 대다수인 오프라인에서 과연 누가 '셀러' 입장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lil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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