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전과' 노인복지관장, 또 보조금 빼돌려 빚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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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으로 개인 채무를 갚은 60대 노인복지관 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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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으로 개인 채무를 갚은 60대 노인복지관 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의 한 노인복지관 관장으로 일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 사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민간 위탁 보조금 1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조금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그는 보조금을 무단 사용해 위탁금 잔고가 부족해지자 2023년 12월 국가에서 받은 무료 급식 지원 보조금 등 1억여원을 민간위탁금 관리 계좌로 이체해 다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업무상횡령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액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보조금 지원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실현에 위험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일정 기간 구금 활동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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