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구축 시급한데 지역이기주의 발목…전기료 인상 부추긴다
지역간 전력 불균형 해소…좌초 시 국민 부담↑
전력망 특별법 절실…정부, 주민 갈등 조정 나서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하남시가 한국전력공사의 동서울변전소 사업을 불허하며 동해안의 원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한 국책 사업인 '동해안~수도권' 전력망 구축에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전력망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되는 만큼 적기 건설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 21일 하남시는 한전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허가 신청 4건을 모두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한전은 외부에 노출돼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 설비를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소를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송배전하는 전력 구조를 갖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전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국 곳곳에 전기를 보내는 전력망 구축이 필요하다.
동서울변전소는 한울 원전 등 동해안 원전에서 발전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중추적 관문 역할을 한다. 2600만여명이 살고 있는 수도권이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만큼, 수도권 주변 화력발전소만으로는 전력이 턱 없이 부족해 원전 발전 전기를 끌어 써야 한다.
현재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와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시간도 촉박하다. 전력을 공급할 원전과 전력을 사용할 산단이 마련됐는데, 이를 연결할 전력망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 셈이다.
저렴한 동해안의 원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지 못하면 수도권 근처의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력을 수급해야 한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기에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서철수 한전 전력그리드부사장은 하남시의 불허 결정과 관련해 "(사업이 좌초될 경우) 결국 수도권 근처에 있는 비싼 LNG 발전기를 돌려야 하는데 국민들이 그 비용들을 각자 (전기요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명환 한전 계통계획실장 역시 "사업이 매년 늦어질수록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남시는 불허의 배경으로 주민 수용성을 꼽았다. 이에 한전은 지난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 중인 동서울변전소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 관련법상 의무가 없지만 다수의 사업설명회를 통한 주민 수용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반박했다.
한전과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사회적 논의 기구가 부재한 게 자리한다. 전력망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력망 특별법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력망확충위원회를 구성해 인허가를 통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력망 구축을 국책 사업으로 보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주민 갈등을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전력 당국은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 기간망 건설 기간을 30% 단축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전력망 특별법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뒤늦게 발의됐지만, 법안 소위가 한번도 열리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선 3개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지난 20일 열린 법안 소위에 오르지도 못했다.
국가 전력망이 적기에 확충되지 않는 부담은 고스란히 한전이 지게 된다. 한전은 국내 전력망을 독점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력망 건설이 늦어질수록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서 부사장은 "앞으로 구축해야 할 물량이 많은데 이런 갈등도 많아질 것"이라며 "특별법에는 총리 주재로 갈등에 대한 중재·조정하는 국가전력망확충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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