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속은 타들어가는데…‘거래정지’ 평균 438일, 10조원 묶여

이현욱 기자 2024. 8. 26.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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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정지 상태에 놓인 상장사가 총 100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시가총액을 합치면 10조원가량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정지 상태인 상장사 100곳 가운데, 코스닥 기업이 74개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 21개사, 코넥스 5개사 순이다.

이들 100개사의 시가총액을 더하면 10조8549억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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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사유에…1년 이상 정지 50곳
상당수 상장폐지 결론…보유 주식 ‘휴짓 조각’ 전락
거래소, 연내 대책 마련
게티이미지뱅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정지 상태에 놓인 상장사가 총 100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시가총액을 합치면 10조원가량이다. 특히 다수 거래가 장기간 정지되면서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증시 활력을 저해하고 투자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정지 상태인 상장사 100곳 가운데, 코스닥 기업이 74개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 21개사, 코넥스 5개사 순이다. 이들 100개사의 시가총액을 더하면 10조8549억원 규모였다. 이들 기업의 평균 거래정지 기간은 438일이었고, 1년 이상 거래정지가 된 경우도 전체 절반에 달하는 50개사였다. 특히 2020년 3월부터 거래정지가 된 이큐셀[160600],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263540], 주성코퍼레이션[109070]은 거래정지 기간이 1600일을 넘어섰다. 주성코퍼레이션, 이큐셀의 시가총액은 각각 1068억원, 2165억원으로 합치면 3000억원이 넘는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 상장폐지를 시키지는 않는다. 통상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의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에도 증시 퇴출 전 충분한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이러한 장기간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문제는 이 개선 기간이 코스피의 경우 최장 4년에 달한다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심제(기업심사위원회→상장공시위원회), 코스닥시장에선 3심제(기업심사위원회→1차 시장위원회→2차 시장위원회)로 실질 심사가 이뤄진다.

장기간 심사를 거쳐도 상장폐지 결론이 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 경우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기회를 주기 위해 정리매매 기간이 부여되는데, 통상 보유한 주식 가치는 ‘휴짓 조각’이 되는 상황이 많다.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사의 영업활동과 신용등급에는 부정적 영향이 생겨 되레 개선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도 생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거래재개 및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의 경우 현재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이 골자다. 최종 대책은 올해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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